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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5일 KBS1 라디오에 방송된 김기자의 눈 8.15 광복절 특집 방송입니다.
이번 특집방송은 뉴스타파의 광복 70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친일 족적을 함께 따라가 보고, 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출연 :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역사전문가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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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고위급 판사는 관료다
우울한 제목이지만 아니길 바라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네...
앞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民國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 시리즈를 2018년 8월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내년 2019년은 1919년 3.1 혁명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맞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특별기획을 통해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을 지배해 온 세력들을 각 분야 별로 분석하고, 특권과 반칙 및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통찰을 99%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뉴스타파는 <民國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 프로젝트를 통해 일제와 미 군정, 독재, 그리고 자본권력의 시대를 이어오면서 각 분야를 지배해온 세력들이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돈과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그들만의 특권을 재생산한 현재의 지배계급 시스템을 가감없이 들춰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는 과거 지배 체제가 극복된, 그래서 보다 정의롭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체제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며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현직 부장판사의 말에 낭패감와 참혹함이 배어 나왔다.
그들 스스로 괴물이 됐어요. 판사가 모일 때마다 바로 바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문건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핵심세력, 주변세력, 동조세력, 동료 판사들을 말살세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지난 7월 한 지방법원 인근 찻집에서 판사를 만났다. 40대 후반의 부장판사였다. 현 시점의 사법부를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비유했다. 그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이제는 바로 옆 동료 법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부터 현직 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판사들로부터 양승태 사법부 체제가 어떻게 일선 법관들을 장악하고 통제해 나갔는지, 어떤 과정으로 순치시켰는지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MB가 들어와서 첫 번째 터진 사건이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 개입 사태에요.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죠. 그런데 양승태의 취임과 서기호 판사의 제명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돌아오면서 보수 드라이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들어서면서 법원이 상당히 숨 막히는 공간이 돼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2년) 당시 서기호 판사를 자른 다음에 뭘 강조 했느냐. 재임용이 되면 행정처에 불러서 이렇게 연회를 비슷하게 베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법복을 새로 입혀줬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저도 당시 재임용되면서 갔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법관들은 10년 임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세컨드 텀 저지(재임용 판사)다. 이 세컨드 텀 저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퍼스트 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세컨드 텀 져지가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이 정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 양심’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 양심이 아마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나온 말일 겁니다. 객관적 양심이라는 거. 그건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이에요. 양심 자체는 주관적이지 어떻게 양심이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양심도 아니죠. 헌재 판결을 보십시오.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양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마치 바이마르 헌법 때나 통용 되고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통용되는 논리가지고 끊임없이 법관들을 억제하려고 한 거죠.
촛불 혁명이 있기 전까지 다 예상했던 게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다음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그 다음에도 행정처 거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을 했을 거예요.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대한민국 판사는 2,933명이다.배석판사에서 대법원장까지 촘촘하게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이룬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 등 고위직 판사는 314명이다. 승진과 보직 이동, 그리고 좌천, 재임용 탈락 등 당근과 채찍이 반복적으로 일상화된다. 여기에 출세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해지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는 심화되고 판사들은 철저히 획일화된다.법관은 이제 “법복 입는 관료”가 되는 것이다. 그 관료화의 정점에 법원행정처가 있다.
법원장은 제 상급자가 아니거든요. 제 업무와 관련해 저를 불러서 물어볼 권한도 없어요. 대법원도 상급기관이 아니거든요. 모든 법관은 독립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각종 선발성 인사들이 있고, 법관 2,900여 명이 되는데 900명 이상이 1년마다 보직을 옮기잖아요. 여기에 사무 분담도 중요하죠. 선호하는 사무 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외 연수, 수석부, 연수원 교수 등 지금의 고등판사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각종 선발성 인사들이 있어요. 판사들이 늘 사법행정권자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명확해요.
(윗 사람에게 잘 보이면) 보장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외국 파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어떤 사람은 10년 가까이 행정처에서 근무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핵심세력이 되는 거고…
“괴물이 됐다”
“사법부 관료를 심화시킨 조직이다”
“양승태의 친위부대 역할을 했다.”
“재벌들이 만든 구조본부처럼 단순 사법행정을 넘어 모종의 기획을 했다”
“사법부의 성골, 진골이다”
“보직 희망원을 안 받는 곳이에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취재원들이 법원행정처를 지칭한 말이다. 대법관을 겸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정점으로 30명 안팎의 판사들이 재판 대신 사법행정 업무를 하는 곳이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모두 33명의 판사가 근무한다.
법원행정처의 본래 목적은 판사의 재판을 보조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변질됐다. 보이지 않는 사법권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 곳을 거쳐간 판사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은 모두 34명이다(현직 제외). 이 중 27명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5명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됐다. 영전하지 못한 채 퇴직한 이는 강형주 (2014-2015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2015-2017 법원행정처 차장) 등 2명 뿐이다. 두 명 모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42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출신은 절반 이상인 23명이다. 또 점차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횟수도 크게 늘어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까지 모두 6번의 법원행정처을 거쳤다. 근무 기간만 11년 2개월이다. 34년 법관 생활 중 32%를 법원행정처에서 보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1987년 판사가 임명된 이후 2017년 퇴직때까지 5차례, 8년간 법원행정처를 거쳤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6번,11년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4차례, 6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뉴스타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파견돼 근무한 판사 140명도 분석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의 41% 가량이 두 차례 이상 법원행정처로 보직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 대학으로 보면 서울대 출신은 79.3%고, 그 다음이 고려대 10%였다. 두 개 대학 출신을 합하면 89.3%에 이른다. 또 근무 이후 인사발령을 통해 타 법원 등으로 근무지를 옮긴 판사의 82%가 서울 지역 법원에 발령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의 자세한 분석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난 7월, 현직 판사가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임용 8년차 류영재 판사였다. 그는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판사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하지 않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자신을 포함해 많은 판사들이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이렇게 규정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사법부 독립을 갖다 준 국민들을 세게 배신한 행위”.
류영재 판사는 “판사 내부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뉴스타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이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와의 인터뷰는 2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인터뷰는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체제가 어떻게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잘 보여준다. 그의 증언은 부끄러운 사법부의 민낯이다.
류영재 판사의 인터뷰 내용은 공개된 방송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국100년, 사법 70년 취재를 한창이던 지난 7월 말, 뉴스타파 취재팀은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와 사무총국(법원행정처 역할)의 문제점과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 법원행정처는 일제의 사법 시스템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와 사무총국에 대한 취재를 통해 한국 법원행정처의 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에 임명된 오타니 나오토, 그의 경력을 보면 우리와 사정이 아주 비슷하다. 오타니는 최고재판소 판사(대법관)와 장관이 되기전까지 사무총국에 6번 근무했다. 43년 법관 경력 중에서 16년 동안 재판에 참여했을 뿐 나머지는 사무총국 등에서 사법 행정업무를 본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퇴직판사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법관들을 통제하고 관료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36년 동안 판사직을 마치고 지금은 일본 민주변호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사무총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최고재판소 판사(대법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 만난 퇴직 판사와 학자들이 한결 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다. 바로 손타쿠(忖度)다. 번역하자면,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행동한다.”는 뜻이다. 손타쿠는 일본 판사들의 몸에 배인 습성이 됐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인사권을 준 상급자의 눈치를 끊임없이 본다는 것이다. 그 정점에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있다고 했다.
전직 판사 출신인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판사들은 이제 “법복입는 관료(공무원)”이 됐다고 말한다. 세기 히로시 교수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사무총국에서 두번 근무한 엘리트 판사였다. 퇴직 후 <절망의 재판소> <검은 거탑 최고재판소>의 저서를 통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수직적 관료화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랫레이스(rat race 무한 생존경쟁)”, “판사들의 송곳니를 뽑아버리는” 등의 표현으로 일본의 관료화된 사법 시스템과 순치된 판사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일본도 작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길기 때문에 보직 이동을 통제하고, 승진을 통제하고, 이것은 최고재판소가 판사들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랫레이스(rat race 무한 생존 경쟁), 출세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되고, 모두 위를 보게 됩니다. 그 출세 경쟁에서 이긴 자가 고등법 원장이나 대법원 판사가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그 자체가 결국 판사들의 송곳니를 뽑은 것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특징입니다.
퇴직 판사인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 독립을 후퇴시킨 원인으로 2차 대전 패전 이후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최고재판소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법제도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의 고위관료는 전쟁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사법성(司法省)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법성의 주류가 대법원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총국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습니다. 그때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총국은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신과 출세를 위해 법과 정의를 버린 법복 입은 관료들에게 바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사법부 역시 조직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저 “법복만 입은 관료”집단은 아니었을까.
류영재 판사와 한승헌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법원 구성원으로서 예전의 흑역사를 반성을 하고 어 이제 정말로 재판만 바라보고 당사자만 바라보고 재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제는 정권이 우리한테 고문을 하지 않아도 인사권을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사법 독립을 팔아먹었는데 왜 이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사법부 내부에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앞으로 사법개혁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법관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도 저는 사실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우리가 세게 배신한 거니까 다만 그래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그렇다고 해도 독립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을 포기할 순 없다는 거죠.
과거사에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 일에도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에 대한 어떤 바른 판단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뭘 그렇게 덮어두기에 급급한 이런 사례면은 절대로 우리 사법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최윤원, 임송이
촬영 최형석, 오준식
내레이션 손정은
편집 윤석민,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리서처 민길주, 전인화, 홍은아
취재 연출 박중석, 박정남,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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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해요. 07, 08, 09, 10년 상하반기 보고서 다 있고 종합보고서에 발굴보고서까지 다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만 없어요. 황당하네. 당황스럽네요.
휴대전화 넘어 담당 공무원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담당 공무원도 삭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뉴스타파가 과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한 정부 홈페이지에서 긴급조치 판결문과 재판관의 목록이 삭제돼 있음을 확인한 것은 2018년 6월 초였다. <民國 100년 특별기획> 취재를 시작하던 때였다.
뉴스타파는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긴급 조치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피해자와 판결문을 찾아 나섰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부끄러웠던 시대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유신 재판관 명단은 이미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상태였고 그 업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과거사 업무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2006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위가 낸 조사보고서가 보관돼 있었다. 판결문과 판사 명단이 담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내려받았다. 그런데 보고서 중 297쪽부터 445쪽까지 149페이지 분량이 삭제돼 있었다. 긴급조치 판결문 요지와 판사 목록이 담긴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듯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조사보고서 원본도 별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삭제돼 있는 해당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려진 시기는 2008년 4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지난 뒤였다.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에까지 보고한 공식 기록물이다. 누가 삭제를 지시한 것일까?
행안부 공무원은 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판사 실명 공개가 민감한 사안이라 빠진 것 같다”고만 추정했다. 뉴스타파는 유신판사 명단을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삭제했는지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뉴스타파는 답변을 기다렸다.
뉴스타파는 해당 조사보고서의 원문을 입수했다. 거기에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재판 1,392 건, 피고인 9백여 명, 그리고 유신 판사 522명의 명단이 담겨 있다. 기존 492명보다 30명이 늘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흑기, 박정희 유신독재와 긴급조치 시절, 죄 없는 이들의 죄를 법정에서 완결시킨 이들의 명단이다.
522명의 재판관 중 긴급조치 9호 위반 판결 판사가 492명, 긴급조치 1·4호, 3호 위반 판결 판사가 30명이었다. 이들 유산 판사에는 훗날 명단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부총리가 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양승태, 김황식 등을 비롯해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는 23명이다.
긴급조치 판결문 가운데 몇 가지를 요약해 예시한 것이다. 우리 주변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 술에 취에 한 말 한마디, 형이 열차에 치여 숨진 후 토로한 울분으로도 감옥에 가던 세상이었다. 그게 긴급조치 시대였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관의 양심 있는 판결을 포기했다. 이들은 재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맞서기도 했다.
그때 공판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는 진술을 거부했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었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양심적으로 판결을 하고 양심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실제로 그랬어요. 판사들한테도 왜냐면 불가능했어요.
갓 판사로 임용된 20대 청년 양승태는 긴급 조치 12건의 판결에서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재판을 받은 이는 성유보(전 동아일보 기자), 이부영(전 국회의원), 심지연 (경남대 교수) 등이다.
동아일보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해서 자유언론운동을 했다는 거였어요. 강압으로 만든 조서를 검찰 조서가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다 베껴버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건 판사들이 그걸 그대로 또 베껴서 판결문을 쓴 거예요. 그대로. 1심 재판 때 양승태가 거기 배석판사였더라고.
대표적인 재판이 이른바 “7인 기획위원회’ 사건이다. 심지연, 조성우 등은 명동성당 사제관에 모여 시국을 논의해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명동성당 사제관 시부의 방에서 ‘7인 기획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신헌법철폐, 정권 퇴진을 위해 활동하고자 유인물 제작, 각 대학 데모상황 정보를 공유”한 것이 죄목이었다. 197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재직 중에 배석판서로 재판에 참여한 양승태는 이들에게 피고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른 아침부터 강남을 찾았다. 긴급조치 판결 이후 대법관으로 영전하며 승승장구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대부분 퇴임 이후 대형 로펌에서 대표 또는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는 미리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 통화도 시도했다. 질의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다.
재판정에 선 판사이기 전에 한 지식인으로서의 깊은 인간적 고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시대를 판사로 재임했던 분들이 느끼셨을 심정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거사에 대해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미래를 다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싫은 기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법부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당시 재판에 참여한 판사로서 고뇌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지금의 심경은 어떠신지요?
2. “입장이 무엇이든 유신 치하에서 법관생활을 한 분이라면 법관으로서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3. 재심을 통한 무죄선고가 있따르고 있습니다. 유죄선고를 내린 피고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기회가 된다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뉴스타파가 유신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서 일부
진솔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그때 그 감정만이라도 직접 듣고 싶었다. 하지만 만남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빌딩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하기 일쑤였다. 사전에 약속을 허락받지 않을 경우 만날 수 없다며 했다. 미리 연락이 닿은 법무법인 측도 업무로 바쁘다는 등 여러 이유로 만남을 회피했다.
간혹 연락이 닿은 경우에도 “연로해서 힘들다”, “정치적인 문제이기에 인터뷰 곤란하다”, “건강이 좋아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거부하기도 했다.
나 자신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긴급조치가 뭐 제대로 된 거다 옳다 이렇게 생각지 않지. 그 당시도 모든 법관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란 생각은 다 했지만 그거를 어떻게 무효화하는 이론이나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법관들의 고뇌였죠.
판사는 판결로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1일 오전 청와대를 출발한 차량 한 대가 사직동으로 들어선다. 사직동 골목 주택 앞에 멈췄고 정장 차림의 3명이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태흥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의 집이었다. 이들은 한 시간가량 머물렀다. 3명 중에는 박철언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있었다.
이틀 전 박철언은 전두환 대통령을 독대했다. 그는 전두환에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자료를 보고했고 전두환은 김용철 대법원 판사를 만나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지침을 줬다.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자를 면접을 보라는 것이었다. 박철언은 이날 유태흥을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박철언은 2005년 출간한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이라는 회고록에서 이날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박철언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 법률비서관, 청와대 정책보좌관,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내는 등 5,6공 당시 권력의 실세로 군림했다. 유태흥은 이날 박철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일종의 충성 맹세였다. 박철언이 면접을 본 유태흥은 곧 사법부 수장에 임명된다. 유태흥은 1985년 법관 인사 문제를 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켜 사법파동을 초래했고, 국회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탄핵안이 발의된 대법원장이 됐다. 대표적인 정치판사였던 그에게 훗날“영욕의 법조인”이라는 오명이 붙는다. 권력에 읍소해 얻은 자리가 오히려 멍에가 된 것이다.
지난 7월 뉴스타파 취재진은 박철언을 만났다. 그는 유태흥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대법원장, 대법관들 임명하는 과정도 역시 저는 민주주의하고 삼권 분립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남북이 대화도 극심한 대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법부도 다른 개개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정의를 실천해야 하지마는 이런 나라의 존립에 관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에 관한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대통령과 서로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집권 18년 내내 철권통치를 통해 사법부를 발아래 뒀다.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 판사로 격하시켰고 법원행정처 처장에 현역 대령을 임명했다. 주요 법원에 중앙정보부 요원을 상주시키고 노골적인 협박으로 굴종을 강요했다.
그 당시에 형사 법원 안에는 조그마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중앙정보부 요원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수시로 판사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언제 어떻게 재판을 할 거냐. 재판기일을 언제로 할 거냐. 그 사람들 보석을 해줄 거냐 안 할 거야 별의별 간섭을 다했죠.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 역시 사법부를 철저히 통제했다. 일부 판사들은 큰 고초를 겪게 된다.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앞에 탱크가 버티고 서 있었다.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전두환은 대법원에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들은 따르지 않았다. 양병호 등 대법관 6명은 김재규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결국 양병호 대법관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끌려갔다. 그해 8월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민문기 등 대법관 5명은 대법원을 떠나야 했다. 사실상 강제해직이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당시 양병호 대법관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양병호 대법관님은 마침 저하고 같은 동내에 사셨는데 기관에 가서 당하고 오신 뒤에 어느 날 이른 아침 산책 나가시는데 혼자 걸어오시는데 그렇게 보행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군 수사기관에서 가서 아주 육신의 큰 피해를 입고 많이 참 얻어맞고 이런데 상처가 보일 정도로 아주 야만적인 일을 겪고 나와서 사표를 냈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때로는 권력에 굴종하며, 때로는 아부하며 권력을 쫓았다. 그 오욕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권은 사법부에 면죄부를 쥐여줬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재판관으로 군림하며 출세를 거듭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이승만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디서 일할 사람이 따로 없고 일제 하에서 법조인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 후에도 다시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있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그 아이러니컬한 것이 그 사람들은 부일 협력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재판정) 단상에 가서 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대한민국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37명. 이 가운데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4명.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이는 19명이다. 해방 이후, 친일파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에 굴종하고, 영합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구축했다. 단죄와 반성이 없었던 친일 판사들은 또다시 우리 역사에 악역을 담당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재판했던 친일파 김두일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영전했다.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진 3.15 부정선거, 김두일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언하며, 이승만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1954년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했던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내무부 장관으로 가결을 주도했던 백한성. 그 역시 독립운동가를 재판했던 친일파였다. 이승만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정적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사법 살인을 저질렀다. 조봉암에게 사형을 언도한 대법원 재판관 5명 중 4명이 친일 판사였다.
대한민국 사법 70년, 오랜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되면서 조금씩 사법부는 독립을 보장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의 내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법부의 이름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수많은 피고인들의 희생과 헌신, 죽음으로 쟁취한 것이었다. 사법부는 이런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고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하지 않았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사법부의 독립은 그런대로 모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궐기로 민주화를 쟁취한 덕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죄인이라고 감옥에 보낸 피고인들의 싸움과 수난에 힘입어 사법부가 독립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한 달 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답변이 왔다. 당초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었다. 누구의 지시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시 공개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 유신판사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보는 자는 분명히 있다. 바로 사법농단을 주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유신 판사들이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법을 위반해서 이 사람들을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당장에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단이라도 공개하자 하는 것이 판사들 이름을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 법정에 고발한 게 아니라 뒷날 역사 심판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기록으로 보내는 거죠. 그게 명단 공개예요. 역사 법정에다가 이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뉴스타파는 정부를 대신해 유신판사 522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데이터 최윤원, 임송이
촬영 최형석, 오준식
내레이션 손정은
편집 윤석민,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리서처 민길주, 전인화, 홍은아
취재 연출 박중석, 박정남,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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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대화, 토론회 등으로 단골 모아…대형서점·인터넷서점 영업이익률도 주춤
삼성역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에 지난해 문을 연 별마당도서관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아름다운 곡선형 대형 서가를 갖추고 있다. 8만권의 장서가 손이 닿지도 않는 곳까지 아름답게 진열된 이곳은 무료로 책을 읽는 도서관이다.
별마당도서관은 스타필드 코엑스의 핵심 플랫폼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책방인 독립서점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났다. 2018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서점 숫자는 2050개로 2년 전보다 3.2% 줄어든 1984개였고, 대형서점은 감소세에서 2년 만에 303곳으로 20곳이 더 생겼다. 하지만 동네서점 관련 콘텐트를 만드는 퍼니플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독립서점은 모두 257개며, 6개월 동안에만 무려 31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간 폐업률은 70%고, 폐업률이 극도로 적은 도매업이 7%를 넘는 수준이다. 퍼니플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년 동안 폐업한 독립서점이 17개로 폐업률이 6.1%였다.
독립서점들이 힘든 이유는 ‘동네책방’이어서가 아니라 ‘서점’이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따라서 인터넷서점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다. 대형서점에서도 주력 상품은 일반적으로 알려졌듯 문구 등 기타 상품이 아니라 도서 판매였다. 서점 자체가 어려운 건 우리나라에서 책은 그다지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 관광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1년 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인 독서율은 종이책의 경우 성인 65.3%, 학생 94.9%였다. 학생들 독서율이 높은 건 참고서 등 학습서 때문이다. 전자책(e북)의 경우는 성인이 10% 남짓, 학생이 27% 정도였다. 다만 e북은 사실상 무료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성인이 연간 e북 구매에 쓰는 돈은 5000원, 학생이 쓰는 돈은 3000원이었다. 연평균 도서 구매량은 성인과 학생 모두 5권을 넘지 않았다. 성인 독서율은 199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종이신문의 구독 급감과는 다르다. 70%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 2015년 60%대로 떨어졌다. 성인들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산 비율은 10.6%였다. 대형서점이 38.5%, 인터넷서점이 23.7%이었다. 책은 인기 있는 상품도 아니고, 이익도 박하며, 시장의 이윤을 특정 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갈 수도 없다.
# 그럼 왜 독립서점이 늘고 있지?
독립서점의 강점은 오히려 이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커뮤니티 기반의 각종 문화활동이다. 저자와의 대화나 토론회 등이 사실은 독립서점의 존재 이유일 수 있다.
신문은 작가이자 독립서점 주인들의 말을 인용해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가 대형서점에서 자신의 저서를 본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독립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발견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담긴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보도했다.
책 마니아인 지역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는 책 추천과 같은 큐레이션을 꼽았다. 지난해 번역 출간된 [아날로그의 반격]에서는 서점 직원이 손님이 읽고 싶을 만한 책을 찾아서 직접 건네주는 핸드셀링을 독립서점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책을 쥐여주면서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아요. 아마 당신 마음에도 들 거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핸드셀링이 일어난다. 딱 맞는 책을 고르기보단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최인아 대표는 독립서점이 책이라는 매개체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했다.
# 책.지적자본론.마스다 무네아키의 츠타야 서점이 떠오른다
# 이 서점은 일본의 기업으로 서점을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활성화 시키고 있다 그것도 대형으로
# 이 모델을 소규모로도 적용가능한 것이 아닐까?
# 대형 자본의 파도에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다. 역곡역 근처에도 하나 생겼다고 하던데 가볼까... 근데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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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교수
도시의 흥망은 자원에 따른 것이 크다
나무를 배어 쓰다 고갈되면 망하는 식
풍수의 기운도 생명 자체가 기운이라 생각
# 공감 된다
조선 이후는 삶의 형태가 바뀌어 유지
북쪽도 활엽수 지대였다
# 진짜? 궁금...
큰소나무
. 황장목 : 조선에 정식 명칭
. 금강송은 일본이 지은 이름
느티나무가 최고
. 부석사 무량수전
. 천년지나도 안썩어
소나무는 배에 이용
. 송진
. 가벼움
. 왜구도 훔치러 옴
. 해양강국의 요소
빙고
. 사설 빙고도 있다
. 역관에도 얼음 있다
조산 파발 시스템
. 말 40km
. 10시간이면 부산 간다
. 임금이 회 먹고 싶으면 24시간이면 먹을 수 있었다
# 현재 택배 만큼 빠르다
봉수는 1시간 이네 보고
임진왜란
. 사전에 알았다
. 원균이 상륙을 못하게 했어야
. 왜군의 규모가 20만 vs 조선 4~5만
. 조선은 수군 중심이고
. 육군은 읍에 많아야 500
.. 육군 붙으면 1~2만대 vs 500~1천
. 왜군은 성깨기가 목표
. 조선은 도시 중심이 아니라 방어 빈약
. 왜군 평양성 정복 후 진짜 전쟁 시작
. 중국의 화약을 가져와 전쟁 본격 시작
. 우리도 많이 죽었으나 일본은 1만도 못 돌아갔다
. 조선이 일본. 중국보다 싸움은 잘 한 것
. 이순신. 권율. 원균 모두 충무공인데
.. 일본이 이순신만 집중 조명
.. 박정희가 연달아 조명
.. 사실 육군도 잘 싸웠다
역사 연구자들는 아는 사실이나
역사 교과서 만드는 분들과의 차이가 있다
아.... 어디서 부터 누구한테 역사를 배워야 하나 싶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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