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던 가장이 어느 날 식물인간이 되었다

7년에 걸친 입원과 소송… 법원은 ‘병원 과실 없다’

법이 식물인간에게 ‘강제 퇴원’을 명했다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고통은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걸까?

우리 사회는 사람의 목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법원의 판결대로 병원이 사회적 자산이라면, 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자산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구조가 잘 못 되었습니다.

공공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달라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공론화가 필요 합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6Mp8O

 

[주간 뉴스타파] 의료사고 7년... 법의 이름으로 퇴원을 명받다

[주간 뉴스타파] 의료사고 7년... 법의 이름으로 퇴원을 명받다

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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