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비리와 관련해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검찰 종합 의견서에 나타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의혹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 내용들

 

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벌었다”

▲검찰 종합 의견서에 적시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매매차익 현황 표. (주황색은 강조 표시)

 

검찰 의견서에도 나타난 ‘도이치모터스 0차 작전’ 연루 정황

의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0차 작전’ 시기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를 이상거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이 해당 시기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에요.

 

통정 매매, 10억 원 대 수익… ‘김건희 닮은꼴’ 도이치모터스 ‘쩐주’들

검찰의 종합 의견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을 의심한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여러 명의 ‘쩐주’들이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의견서에 적었는데요.

주가조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책을 일명 ‘쩐주’라고 불러요.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 이외에도 4명의 ‘쩐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1.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측근들이고,
  2.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통정 매매에 계좌가 동원됐고,
  3.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들 중 대부분에 대해 소환과 압수수색 등 수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유독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두 사람만은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김 여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김 여사의 답변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은순 씨의 경우는 아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김건희 모녀와 ‘쩐주’들 모두 검찰 기소 피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해 6명의 ‘쩐주’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쩐주’ 4명까지 봐준 것이 아닐까요.

 

검찰, 대통령 가족 지키려 ‘선택적 기소’ 했나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스스로의 수사 결과까지 무시하며 선택적 기소를 한 셈입니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말이에요

검찰 출신 인물들이 정부 여당을 장악하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그들을 지켜주는 상황. 요즘 부쩍 많이 들려오는 ‘검찰 공화국’, ‘검찰 쿠데타’ 라는 말들은 아마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법이 권력자의 편에 서 있다고 느끼는 나라에게 미래가 있는가?

국민이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고 알고자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에 정의가 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mbv3il1k-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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