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돈 있는 사람들이 치고 해결은 국민의 돈으로 하고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누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미국계 투자사: “한국 정부, 내 주식 피해 물어내”

 

보통 A 나라와 B 나라가 “우리 서로 투자·무역하자!” 약속하면서 사인하는 문서에는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적어 두는데요. B 나라에 투자한 A 나라 투자자가 B 나라의 법·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 봤으니까 물어내!” 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중재 기구가 양쪽 말을 들어본 뒤 판정을 내리고요. 메이슨 캐피탈과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모두 미국계 헤지펀드*인데요. 둘 다 2015년에 삼성물산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중재를 요청한 거예요.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고, 지금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일어난 일 순서대로 살펴보면:
  • 제일모직 + 삼성물산 🏢: 2015년, 삼성 계열사인 두 회사가 합병해 ‘New 삼성물산’이 탄생했는데요. 제일모직의 힘이 더 세서, 합병하면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물려주려고 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이재용은 New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어요.
  • 국민연금 “난 찬성!” 🙆: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1% 넘게 갖고 있던 최대주주였는데요. 그럼에도 합병에 찬성했어요.
  • 메이슨ˑ엘리엇 “피해 물어줘” 💸: 2018년, 두 투자사는 박근혜-최순실-삼성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다고 말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한국 정부가 이 합병 찬성하라고 부당하게 국민연금 압박한 거야”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사건의 중재를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α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메이슨에 약 438억+α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도 나온 거고요.

우선 엘리엇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 법무부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인데요. 이번 메이슨 판정문도 분석해보고, 엘리엇 때와 비슷한 내용이라면 또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데요. 배상으로 나랏돈이 나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인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구상권 청구)는 얘기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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