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의 검찰청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직 검찰 공무원 최영주 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민원실장으로 근무했던 최영주 씨는, 퇴직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당황스러운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수 직원 격려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보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래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가 ‘격려금’ 성격으로 부정 지출된 셈입니다. 그것도 전국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에 의해서 말이에요.

 

최 씨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접속해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의 내용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어요.

 

최 씨의 말에 따르면, 민원실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민원실을 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수사 지원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실은 결코 그런 법이 없다고 해요. 즉 최영주 씨 자신은 수사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민원실 격려’ 특활비, 전국 검찰청에도 지급된 정황

 

위 메시지는 최영주 씨가 6월 20일 오후 4시 20분 경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전국 검찰청의 민원 담당자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활동지원비(특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특활비 한 푼도 잘못 쓴 적 없어”... 이원석 총장의 거짓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1. 2023년 6월 20일, 이원석 총장은 수도권 내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2. 그 이후 대검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에게 총장 명의로 특활비를 내려보낸다는 메시지가 발신됐다.
  3. 다음날인 6월 21일,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이원석 총장이 내려보낸 특활비 1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말, 뉴스타파 보도로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이 연달아 드러나자 이원석 총장은 “제가 검찰총장으로 온 이후부터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 2023년 6월 이원석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총장은 이미 특활비를 부정 지급해놓고도 ‘한 푼도 잘못 쓰지 않았다’ 라며 거짓말을 한 셈이에요.

문제는 그 격려 방식이 ‘격려금’이었다는 점, 그리고 격려금의 출처가 수사 활동에만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였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에요.

검찰에 필요한 것은 ‘원칙과 양심’ 따르는 공직자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조직의 특성상, 뭔가에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검찰 조직의 중심인 검찰총장이 내린 돈이라면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불충’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최영주 씨는 제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검찰 직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들은)이런 돈이 얼마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제보 때문에 검찰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호소했습니다.

# 단체 문화가 아닌 더 큰 단체인 국가를 위해 바른 소리하면 칭찬 받는 문화가 되길 두 손 모아 기도

 

https://www.youtube.com/watch?v=zXRF6swD40g&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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