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은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약 3년 반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검찰의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을 상대로 최종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죠.
지난 23일,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 16,735장 분량의 예산 자료를 공개했어요.
2017년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해당 기간 자료 통째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금 70~100만 원씩 ‘돈봉투’를 돌렸다가 발각된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 돈의 출처가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였다는 점입니다. 원래 수사 등 기밀 업무에만 사용해야 되는 특활비를 사실상 검사들의 ‘용돈’처럼 쓴 셈이죠.
이 사건 이후로 검찰은 자체 감찰에 들어갔고, 이영렬 지검장은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앞으로 특활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막상 자료를 살펴보니, ‘돈봉투 만찬’사건을 전후해 약 4달간의 특활비 자료가 통째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료가 사라진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기간 대검찰청의 특활비 자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해당 기간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특활비는 총 74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즉 74억 원의 돈이 어딘가에 쓰이긴 했는데, 그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해당 기간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해당 기간 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물어봤지만, 검찰 측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요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 특활비 자료도 ‘무더기 증발’
‘돈봉투 사건’ 이후 이영렬 당시 서울지검장은 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럼 과연 윤 대통령은 서울지검장 시절, 특활비를 제대로 운영했을까요?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7년 5월 말부터 2019년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특활비 자료가 사라진것처럼, 2017년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자료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특활비 290억 원 전액 현금 지급... 누가 어디에 썼나?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간 검찰이 쓴 특활비 총액은 약 29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액 현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한 달에 약 1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검사들의 손에 쥐어졌던 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특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활비 수령인, 지급 사유와 목적 등 항목에 까맣게 먹칠이 되어 있거나 아예 공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원 판결 무시하는 검찰… 대통령은 ‘민간단체 때리기’만 열중?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현금을 집행하면서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특정 기간의 자료는 아예 통째로 사라지기까지 했어요.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나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민간단체의 투명한 회계를 강조하며 예산 사용 내역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윤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었던, 검찰의 예산 정보는 불투명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백억 대의 국민 세금을 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검찰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잘 알지 못하죠. 심지어 법원이 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는데도 수많은 ‘부실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이 현재 검찰의 모습입니다.
# 현재 교육시스템이 지식위주의 경쟁의 결과다. 성적으로 쥐어진 권력은 인권도 자유도 존중도 없다.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nYmhR8w3jlY&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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