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이코노미스트의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탄소배출권으로 이익을 얻는다는데

누가 이걸 사는 걸까? 라는 궁금증에 한번 찾아봤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다.

세계를 하나로 보고 기업이 탄소를 안 만들어내면 그만큼의 탄소배출권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권리를 탄소를 어쩔 수 없지 만들어야만 하는 기업에 파는 것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세계적인 합의에 의해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람직한 방향의 바람직한 규정이 지구를 살리는 것

참조 : 위키백과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排出權去來制, 영어: 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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