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경찰이 같은 경찰의 실책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수사 내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특수본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끝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어요. 유가족들은 이와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자르기 수사’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는 있었던 대통령실 녹음 파일, 지금은 ‘녹음 기능 없다’?

세월호 참사 2개월 후인 2014년 6월부터, 해경이 대통령실 핫라인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교신과 통신 기록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9월 발간됐던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의 결론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국가는 구조에는 한없이 무능하다가도 책임 회피와 여론 조작에는 놀랄 만큼 유능했다.”
“책임자를 위한 보고는 많았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
“무책임은 조직적이었고 책임 방기는 집단적이었다.”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교묘하게 책임을 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9년 전보다 더 발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사를 극복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은 거꾸로 9년 전보다 더 멀어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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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반복될 뿐
시민의 수준만큼 역사는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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