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보류’중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2007년 처음 발의되었는데, 그 동안 많은 활동가들과 국회의원들이 노력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하는 것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국회의원 의석 구성에 문제점을 들어내는 것이란 생각이 다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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