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현 검찰총장은 ‘특활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연초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계상으로 특활비 집행은 연내에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지난 2022년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 당시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함으로써 집행이 완료된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왠지 이해가 될 듯 말 듯 아리송한 말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등학생 H군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받습니다. 대신 이 10만 원은 무조건 월말까지 다 써야 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돈이 남는다면 남은 돈은 부모님께 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어느 날, H는 월말이 다가오는데 아직 5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5만 원을 부모님께 돌려줘야 하는 상황. 그래서 H는 남은 5만 원을 몰래 숨겨 놓고, 부모님께는 용돈을 다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왜 거짓말을 했냐’ 라고 묻자, H는 오히려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은 시점에서 사실상 용돈을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요

분명 돈을 안 썼는데 다 쓴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고등학생 H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검찰 특활비는 다름아닌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입니다. 집행 과정이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윤석열 총장’ 특활비 관리책들, 대통령실로 영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지금도 가까이에 두고 있어요.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 시절, 총장 비서실에서 특활비를 관리했던 직원 2명이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의구 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김 모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바로 그들입니다.

앞서 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 영전’을 보도했던 복두규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포함하면,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특활비 집행에 관여했던 인물 4명이 지금도 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보안’을 이유로 이들의 담당 업무는 물론 재직 여부조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국 55개 검찰청도 ‘비밀 금고’ 가능성 확인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 55곳 역시 특활비 일부를 현금으로 옮겼다가 꺼내 쓴 것이 확인됐어요

이렇게 비밀 금고의 가능성이 확인된 검찰청은 각급 검찰청 전체의 약 87%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숨겨 놓고 마음대로 쓰는 행위가, 전국의 검찰청에서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검찰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mVx-ci4eg&feature=youtu.be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