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안은, 다음 주 금요일(2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에요.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보면,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 자체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인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슨 사건이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일어난 주가조작 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도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돼요.
올해 초(2월 10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권오수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범죄 사실로 ‘통정매매’를 꼽았습니다.
‘통정매매’란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미리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때 바깥에서 보면 주식 가격과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주가가 더 오르면, 통정매매를 했던 세력은 주식을 처분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아주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이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일어난 수백 건의 통정매매 중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일어난 것
김건희 여사는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김건희 여사, 유죄 인정된 ‘통정매매’ 직접 주문한 정황
뉴스타파는 당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통정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은 끝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 여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적어도 김 여사의 통정매매 ‘행위’ 자체는 유죄로 판명된 셈이에요.
검찰, 김건희 여사 ‘통정매매’ 알고도 숨겼다
검찰이 주장한 시기 이전인 2009년 7월에도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약 2년 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정작 공소 사실에서 ‘주가조작이 2009년 12월에 시작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 스스로가 의심했던, 김건희 여사의 ‘2009년 7월 통정매매’들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어요.
여사님’만 피해가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의 기반을 뒤흔들고, 수많은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누구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검찰에 기대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살펴보면, 검찰은 피의자는 물론 스스로의 수사 내용조차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 그 대상이기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사람에 충성하는’ 검찰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곧 다가올 ‘특검 정국’ 속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일단 첫번 째는 국회 통과, 그리고 대통령의 선택 그리고 특검 검사들
계단은 많지만 국민이 관심 가지면 진실에 다가 갈 수 있다.
진실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간다.
그 계단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은 사회가 아닌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https://youtu.be/6sjz5kVmQdY?si=vk-Nid7GsAGtit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