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배당)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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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소득이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서만 종합과세한다.

재경부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부부중 한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하고 누진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후 1인당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에 대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려면 10억원 가량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여야 하는 만큼 부유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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