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해 이들이 전국에 소유한 땅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2003년 10월 29일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세부추진계획' 의해 2005년부터 실시되는 '국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과대상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대략 매매값이 12억원 이상),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시지가 총액이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40억원으로 각각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한다. 기본 방향 ☞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1차로 과세. --> 종합토지세? ☞ 국가에서 개인별 전국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종합 부동산세로 2차 과세 --> 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후 재정자립도에 따라 전액 지방에 배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라는 점이 다르다.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와 구분하기 위해 임시로 ‘종합부동산세’라는 명칭을 붙였다. 문제점 이 방안은 가구 또는 세대별이 아니라 소유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이 경우 가족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해 높은 세금을 피하는 편법이 가능해지며 지방세로 징수돼 왔던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돼 납세자들의 혼선 우려도 낳을수 있으며 거래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유세율만 높아짐에 따라 주택시장 경색이 불가피하다. |
'paran 시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벅스, 커피 한잔에 담긴 성공 신화 -하워드 슐츠 ( 홍순명 ) (0) | 2007.03.24 |
---|---|
금융소득종합과세 (1) | 2007.03.18 |
[책] 서른살 재테크 - HB ASSET 1~2장 (0) | 2007.03.18 |
열정의 중심에 서다 - 백정군 (0) | 2007.03.11 |
[자유칼럼] 직장생활을 속편히 하는 지혜 -서재경 (0) | 200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