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서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되는 때가 언제일까?

현금 4억을 10% 이율로 벌면 나오는 금액 ^^;;;

이정도 되면 이런 절세 방법을 생각해보잔 거죠 ㅋ

난 언제쯤... ^^;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해서 절세하세요

부동산 임대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지금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든다.

이것을 표로 쉽게 정리해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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