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곡절 끝에 법사위 통과 | |||||||||||||||||||||||||||||||||||||||||||
[오마이뉴스]2004/02/27 02:00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26일 진통 끝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법사위에 상정된 지 정확히 2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애초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곧바로 반려 혹은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의 강한 반발과 ''배후설'' 제기로 4시간여 동안이나 처리가 지연됐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던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등을 ''괴한''으로 지칭하며 "(그들은) 독립운동에 쥐뿔도 기여한 자들이 아니다, 혹 그 중에 독립후손이라는 얘기를 하며 민족사적인 큰 권한이나 가진 듯 애국심을 전매특허 받아 함부로 선량한 국민을 매도하는 자가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당신은 낙천자 명단에서 빼 줄 테니까 이 법에 찬성하라'', ''국참 0415 당선 추천자에 넣어줄 터이니 이 법안에 찬성을 하라''는 그러한 정치적 암거래도 있었다고 듣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자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전국민의 친일파화, 전국토의 투쟁화, 전인민의 모략대상화를 통해 국가사회를 일대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음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17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괴한의 음모 활동은 타락한 언론인과 손을 잡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정회 도중 복도에서 만난 독립유공자 단체 대표에게 "나쁜 놈! 당신이 독립운동 했나!"라고 고함을 치며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용균 의원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자인 김희선 의원과 타 법사위원들이 김 의원의 문항 수정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논란 끝에 이 법안은 합의 통과됐다.
[현장기록] 26일 국회 법사위 친일행위 진상규명법이 통과되기까지] #장면 1 : 김용균 “친일행위진상규명법 배후 누구인지 밝히고 사과하라” 요구 오후 7시25분께 속개된 회의에서 김용균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배후설을 제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먼저 반민족적 괴한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본 위원을 지저분한 수단을 강구해 나의 명예와 나의 조상을 모함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에 적극적인 최용규, 이종걸, 김희선 의원은 그런자의 배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에 대한 사과 이후에 심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이 법안의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난데없는 주장에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최용규 의원은 “배후를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배후에는 민족정기를 세우고 바로잡기 위한 의원들과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고 맞서며 김 의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의 뜬금없는 ‘배후설’ 제기로 인해 회의가 다시 연장될 조짐이 보이자 이번에는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논의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최 의원은 “오늘 다시 소위원회로 넘기면 또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억측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안자인 김희선 의원이 수정안을 검토하고 민족사를 재평가하고 재조명하는 의미가 큰 만큼 오늘 논의를 여기서 종결짓자”고 제안했다. 김기춘 법사위원장도 최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반대 입장은 지닌 의원은 어느 문구를 수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의원들마저 이처럼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용균 의원은 이 법안의 총체적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3~4개 사항에 이르는 모호한 규정을 명료하게 바꿔야 한다고 다시 제안했다. 김 의원이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친일행위규정의 일부 조항 변경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정의 객관성 보장, 조사대상자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다. 특히 그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 “적어도 부모와 조부모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당시 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친공?반미를 한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자와 조사대상자가 단지 특정 공직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반민족적 행위로 단정, 언론에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용균 의원의 요구사항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자 이번에는 김희선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미 김용균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된 사항인데다 자칫 일부 조항에 대한 과도한 수정요구가 법안의 발의 취지 자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희선 의원은 “지난 1월 7일 최연희 의원이 조항 하나하나를 모두 거론하며 따졌고 처벌 조항이 없거나 이의신청 조항이 없지도 않다”며 “이미 포함돼 있는 조항을 오늘 다시 문제삼는 것은 이 법안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월권”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용균 의원과 김희선 의원의 계속되는 설전으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기미를 보이자 최연희 의원이 나서 “자칫 조정만하다가 의원들을 모두 자리를 떠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사단 회의를 제안했고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 장면 2 : 박정희 친일행위 논란 각 당 간사단 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30여분이나 길어진 8시35분께 끝이 났다. 각 당 간사들은 김용균 의원의 수정 제안을 대폭 수용, 일단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지만 단 한가지 조항에 대해 김희선 의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라고 명시돼 있는 이 법안의 2조 10항을 두고 ‘일반 장교’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중좌(중령) 이상의 장교’로 규정할 것이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김희선 의원은 일제시대 당시 한국인 신분으로 중좌 이상의 장교로 복무한 자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 ‘장교’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김용균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중좌 이상의 장교’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 김용균 의원은 통상 군대에서 장교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계급은 중령임을 강조하며 “명분과 타당성, 합리성으로 따지면 중좌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김기춘 위원장은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를 진행시켰다. 하지만 갑자기 조재환 민주당 의원이 이 조항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당리당략’이 숨어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뜨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 붙었다. 만약 조 의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이 법안은 또한번 계류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특히 김희선 의원은 부결될 것을 염려한 때문인지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김희선 의원이 계급을 ‘장교’로 명시해야 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 한나라당의 차기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공격의 빌미를 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미 그런 얘기를 들었다”, “박정희 한 사람에 맞춰 이처럼 고집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격분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고 반발하며, 조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최용규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족정기를 다룬다? 이런 전제는 다 같이 피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김희선 의원은 “민족정기 의원모임에는 여야가 모두 같이 있다, 이같은 비약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종걸 의원도 가지고 있던 문서뭉치를 책상에다 내려치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고 개탄하기도 했다. 결국 김기춘 위원장은 ‘중좌 이상의 장교’와 ‘장교’, 이 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고, 최연희?최병국?함석재?김기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용균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조항의 문구는 ‘중좌 이상의 장교’로 수정됐다. 조재환 민주당 의원은 어느 쪽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권을 행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9시께 김기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를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했지만 조재환 의원의 발언에 의해 촉발된 ‘박정희 친일행위’ 논란 여파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희선 의원은 산회 선포 뒤 곧장 조재환 의원에게 달려가 “누가 그랬는지 말하라”며 해명을 요구했고 최용규 의원도 김 의원을 거들었다. 하지만 조재환 의원은 “다 알고 있다. 서로 정직하자”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해명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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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리안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김용균의원의 행동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청산의 의미가 꼭 벌을 내리고 댓가를 치루게 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친일자스스로일말의 양심에 대한 호소이며 그들의 생활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 유공자 및 식민지 국민의어두웠던 역사의 응어리를 풀기위한 하나의 실마리라 생각합니다.
청산없이 흐지부지한 결말은
과정이 어떠하건 결말만 얼버무리면 된다는 식의 결과 주의를 불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제 우리민족은 시간이 지나면 죄를 잊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XX대통령 같은 경우 ^^;)
일부 지식인들은 일제시대에서 해방으로 넘어오면서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대우와 처우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 일으켜 결과 주의를 조장하여 잊는다기 보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보복 사회 분위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미도 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
이 문제의 시작을 해방직후라 생각해 볼 때 친일파 청산의 의미는 크게 다가 옵니다.
친일 청산은 우리 민족 정기의 새로운 발로이며 첫단추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말은 많은데 기사도 길고 말도 길어져서 이만 하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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