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이번 총선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바로 국회의 ‘세대 다양성’ 문제를 조명
21대 국회에서 20~30대 청년 의원은 전체 의원 300명 중 13명(4.3%)에 불과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33.8%)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21대 국회, ‘청년 법안’ 97%가 실종됐다
지난 2023년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2,469개에 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평균 5.13%에 불과해요.
‘청년 법안’은 총 98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발의 건수 22,469개 중 4.4%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총 980개의 청년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겨우 24건에 그쳤어요. 비율로 따지면 2.45%로, 전체 법안의 가결률 5.13%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청년 법안’ 주도했지만… 무시당하는 청년 의원들
청년 의원들이 청년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그만큼 관심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의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청년 의원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청년 법안을 추진해도, 의원 수가 워낙 적다 보니 가결까지 이어갈 힘이 부족한 것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0~60대 의원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잘 모를뿐더러,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초저출생’ 문제 해결 외면하는 국회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국회에서 청년 법안이 더 많이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육아휴직 관련 법안이에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육아휴직 관련 법안은 총 1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중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22대 총선, 더 ‘젊은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1대 국회에서 20~30대 청년 의원들의 숫자는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각자 소속된 정당이 다르고, 총 17개의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다 보니 서로 힘을 합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인구별 비례해서 국회의원이 뽑혀야 하는 이유가 딱 나왔다.
인간은 경험하고 아는 만큼 생각한다. 그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다. 새대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런 전제를 생각하면 국회 위원은 국민과 비례해서 뽑혀야하는 것이 맞다.
정치에 관심있는 국민의 수가 비례해서 늘면 자연스럽게 될텐데 정치혐오를 벗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텐데
https://www.youtube.com/watch?v=BEaRfdUgRac